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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바디미스트에서 검출된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유발 성분

국내에서 판매중인 바디미스트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15개 바디미스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등의 제품이다.


위의 제품들에서는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와 항료가 검출되었는데 HICC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올해 8월부터 판매 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구체적인 성분명을 표기하지 않고 '향료' 라는 표기뿐으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 구입시 제품 구입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미스트 제품 구입 또는 사용 전에 꼭 확인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